부모가 자녀에게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월세 외의 예·적금, 주식, 부동산 매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납부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그 대납액 또한 증여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