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광고한 경우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채무 인수를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도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