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골동품 40점을 경매를 통해 일괄 매각하여 8천만 원의 양도가액을 얻은 경우, 해당 골동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40점을 일괄하여 8천만 원에 매각하였더라도, 각 물품별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2개 이상이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 단위로 거래되는 경우라면 해당 조당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인 골동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