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탁 계약 자체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 신청 시 허가증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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