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며, 양도 시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그 외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이 초과분은 나대지 등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위와 동일한 배율 이내의 토지로 한정됩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