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를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본세인 재산세액이 5,199,500원인 경우 지방교육세는 1,039,9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로,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이 함께 기재되어 발송되므로 고지서를 통해 정확한 납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