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연금이 지급되며,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권 소멸 신고를 하더라도 소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연금액은 정상적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주요 내용
지급 기간: 수급권 발생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신고 기한: 수급권 소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아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신고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소멸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