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에서 자동차는 재산 요건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요건 판단 시 자동차가 재산의 일부로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폐지되었으며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도 자동차 가액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동차 보유 여부나 가액과 관계없이 소득 및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요건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