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순히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그 자체로 금융거래 증빙이 되지만, 세무상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조적인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지출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비치·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