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일은 진정 신청일이 아니라 각 임금의 정기 지급일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진행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 절차를 위한 행위일 뿐, 민법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며, 진정 신청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사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 절차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즉시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