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와 가공거래가 혼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가공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고, 실물거래 부분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공거래를 취소하기 위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 방법 및 유의사항
가공거래 부분의 취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가공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가공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자체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최초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물거래 부분: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므로,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해당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며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가공거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공거래를 취소하더라도, 당초의 가공거래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거래와 관련된 조세불복이나 형사소송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조세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