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구매한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 중이라면,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