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