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료와 같은 일시적인 인적용역 소득의 필요경비는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비용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중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폐기물처리비용을 경비처리할 때 폐기물 사진이나 동영상이 증빙서류로 필요한가요?
환급받은 택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