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따라 환급받은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의 폐차·차령 초과·멸실, 운송사업 면허의 실효·취소, 사업의 양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