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2주 교대 근무 시 월~금 근무, 토·일 휴무, 통상임금 10,600원 조건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2주 교대 근무 시 월~금 근무, 토·일 휴무, 통상임금 10,600원 조건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 8. 23.
제시해주신 통상임금 10,600원을 기준으로 월~금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월급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주 40시간 근무제(1일 8시간, 주 5일)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이며, 이를 적용한 월 기본급은 2,215,400원입니다.
근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합산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여 산출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과정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월 기본급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10,600원 × 209시간 = 2,215,400원
유의사항
위 금액은 기본급에 해당하며,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 단위 교대근무를 수행하시는 경우, 실제 근무 스케줄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을 정확히 산출하여 가산수당을 합산해야 최종적인 월 급여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