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정기 신청 기간(5월) 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