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언더밸류(관세포탈)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 자체로 탈세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가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소명한다면, 무조건적인 언더밸류 간주를 방지하고 정당한 과세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