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식대가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해당하므로 다른 수당과 구분하여 그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식대가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이라면, 해당 금액의 계산방법까지 함께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