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거주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거주 요건보다는 취득 기한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