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규정이 있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 성적이 기준에 미달함이 입증된다면 회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평가 결과 미달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평가 결과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해당 평가가 사전에 고지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