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2026년 3월 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려금 입금이 되지 않아도 굳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교사의 복직원 제출과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표자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한 퇴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