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복직을 신청하고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하는 절차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등을 근거로 합니다.
교원의 복직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할 경우, 학교나 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60일 남았는데 수급만료기간이 32일밖에 남지 않은 경우, 나머지 일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가 미납된 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신용대출 관련 소득공제에 변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