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남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신청은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므로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