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기명식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자체를 사업용 카드로 직접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편결제 서비스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카드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결제 내역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카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