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대여료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공제 대상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경우에는 대여료와 유지비용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