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승용자동차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영위하시는 화물 운수업이 해당 업종에 해당하고, 임차한 렌트카를 사업상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