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이 적용되지만, 정비구역 등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중과 배제 요건
기본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제외(중과 배제 불가): 다음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도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2. 유의사항
취득 시점 기준: 주택 수 산정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 당시에는 1억원 이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취득 시 예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 5년 미만 법인 등 대도시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12%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이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