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일인 8월 10일부터 14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DB, DC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제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 절차가 진행되므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방법은 가입하신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해외출장비가 급여로 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 급여가 줄어드나요?
농업회사법인이 농협을 통해 출하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