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농협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농협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 시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자인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협과의 위탁판매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