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규정 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근로시간 제한, 해고 제한, 퇴직금(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 등 다른 근로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