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기사의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전체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적용되는 주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달기사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장부 기장 여부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최종 산출세액은 위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