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운수업에 해당하고, 해당 렌터카를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한다면 대여료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관련성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