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실제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금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구의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 급여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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