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액 1,544만 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8,800만 원까지는 하위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