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증빙 서류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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