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나 조건부과 유예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훈련비 지원 및 훈련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