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의 실질적인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이직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유와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 경영 악화, 사업 폐지, 조직 축소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실제 사유와 다르게 기재될 경우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과정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