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은 신청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실제 지급받을 장려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지표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실제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총소득보다 합산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시에는 본인의 가구 유형에 맞는 총소득기준금액을 먼저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 이후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