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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