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서에 첨부했던 서류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부족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경우, 또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