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법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며 차량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자 간의 금전거래는 세법상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차량 구매 증빙을 명확히 장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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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국민연금 지원금이 7월분은 8월로, 8월분은 9월로 이월되어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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