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소득월액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중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은 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시 신고하는 소득월액은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실적급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