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국세환급금으로 전액 충당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으로 체납액이 전액 소멸하였다면 압류는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해제 시점이나 절차 진행 상황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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