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 변경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공단은 신청을 받은 경우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니나, 보험료 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적기 신고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