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를 일요일로 정하더라도 해당 일요일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급 휴무일이 되어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