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각 사업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일한 사업자등록증 내에 두 업종을 함께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업은 각각 별도의 인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각 사업의 인허가증(건설업 등록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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