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직 과정에서 이전 직장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퇴직연금제도(DB/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도의 규약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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