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이라는 4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 원칙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