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세후 급여)에 사용자가 대납한 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됩니다. 즉, 대납액만큼 급여가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근로자의 총급여 구간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납액을 포함한 수정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